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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전환 예정 등록일 2021-11-02

소방공무원시험 공채 영어와 한국사가 능력검정시험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령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3과 같다' 라는 조항과 함께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기입되어 있다.신설 조항에는 필수과목 중 영어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별표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라는 문구가 기입되었다.

 

소방청은 이를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미 경찰공무원시험은 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해 토익과 한능검으로 영어 및 한국사 과목 대체를 추진했다.

 

한편 경력경채(구급)에서 응급처치학개론이 포함되어 경채시험 일부에서도 개편 예고가 들려왔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현재 공무원시험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시험 개편에관한 입법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 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홈페이지의 정책, 정보항목의 법령정보에 위치한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