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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소방공무원 증원 1972명, 올해보다 줄어 등록일 2021-12-16

 

 

소방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 계획에 따라 이와 같은 인원을 정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2022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당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 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조건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반영되는 조건은 인력 및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합쳐 1972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원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의견에서는 “종전에 소방공무원 증원인원보다 더 감소한 이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나 “인원증원 계획에 대해 현직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나 확실히 아직은 부족하다. 인원증원을 적극 찬성 한다.”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972명의 충원인원은 2021년이나 2020년, 2019년 등 지금까지의 소방시험의 충원 인력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2021년에는 공체에서는 2759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소방청이 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